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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수백억대 특허분쟁 오늘 판가름

  • 최은택
  • 2009-09-24 06:57:38
  • 대법원, '베실산암로디핀' 무효여부 최종판결

항혈전제 ‘플라빅스’,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 혈압약 ‘ 노바스크’는 국내서 1000억원이 넘는 청구액을 기록한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들 약물들은 특허분쟁에 연루돼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

만약 상고심에서 오리지널사가 승소한다면 제네릭 개발사는 수백억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약물들의 소송 사건은 하나하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중 ‘노바스크’의 베실산암로디핀의 물질특허 무효여부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사건이 오늘(24일) 최종 판결된다.

당사자는 오리지널사인 화이자와 카이랄 제품인 ‘레보텐션’을 개발한 안국약품, 그리고 소송에 보조참가한 현대약품이다.

대법원은 이날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사건을 먼저 판결하고 뒤이어 무효사건을 다룬다.

앞서 특허법원은 베실산암로디핀 물질특허가 이미 특허가 만료된 베실산암로디핀 제조방법 특허와 동일하다는 취지에서 후속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인용할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소송은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의 판결이 나올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고돼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제네릭 개발사 국제약품과 화이자의 특허분쟁에 이 판결결과가 인용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만약 카이랄 제조사인 안국약품이 패소한다면 안국약품은 물론 제네릭 개발사인 국제약품과 현대약품 등은 판매수익의 상당부분을 화이자에 반환해야 한다.

또 제네릭 출시로 약값이 20% 인하된 기대수익 손실분도 국제약품 등이 그대로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또한 성격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오리지널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플라빅스’, ‘리피토’ 판결과도 연동돼 있다.

국내 제약사와 오리지널사 모두가 이날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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