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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진료 처방전 발행 업무정지 정당"

  • 허현아
  • 2009-09-29 06:25:41
  • 서울행정법원, 환수 불복소송 각하…제소기간 90일 넘겨

부당청구금 환수처분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하려던 한 의원이 ‘제소기간’을 놓쳐 환수 관계에 해당하는 소 제기 자체를 각하 당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건보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이같은 정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강원도 N의원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및 부당금액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행,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청구를 하도록 한 기본적인 의료법 규제 범위(의료법 제40조, 43조, 44조 제1항)도 벗어났다.

따라서 공단은 원고가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329만여원은 건보법 제52조에 따라, 위법한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약국에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263만여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각 차기 진료비 지급시 전산 상계처리 하겠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고,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업무정지처분 및 환수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원고는 법 제52조에 의한 환수결정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 뿐 그 결정에 대해 분쟁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도록 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제750조에 의한 환수결정 통보는 건보공단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해 차기 진료비와 상계하겠다는 사법상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환수결정통보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또 “노인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약 심부름을 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자선행위는 자선 행위자의 부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자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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