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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해열제 등 원내조제 허용 철회 요구

  • 박동준
  • 2009-09-29 15:59:42
  •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시도약사회장 회의서 결론

약사회 관계자들이 원내조제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29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최근 신종플루 환자의 해열제 등 5개 품목에 대한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입법예고 이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약사회가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회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를 반영해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29일 약사회는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 입법예고에 대해 의약분업의 근본원칙 준수를 골자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시·도 약사회장 회의를 개최, 이들로부터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수렴하고 항의의 의미로 김구 회장을 비롯한 시·도 약사회장이 직접 복지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전달할 의견서를 통해 "거점병원과 약국 간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 항바이러스제 이외의 보조치료제는 인근 약국에서 신속하게 투약받을 수 있다"며 "환자의 불편이나 신종플루 확산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환자불편과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을 동시에 투여해 원내조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정치료를 위한 대안도 아니며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만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의약분업 예외를 점차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 3조를 개정해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를 허용한 의료기관을 거점병원으로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고시에는 직접 조제를 허용한 기관을 전염병예방시설로만 표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거점병원의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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