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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관세 등 20억대 세금폭탄

  • 최은택
  • 2009-09-30 06:58:17
  •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리피토 등 경정처분은 정당"

한국화이자제약이 20억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화이자제약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는 세관이 부과한 관세 등의 처분액 28억여원 중 4억여원을 감액 받게 됐다. 하지만 부과처분의 80%가 넘는 나머지 세금폭탄은 여전히 유효하다.

앞서 서울세관은 한국화이자제약이 2001년~2005년 87회에 걸쳐 7개 품목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신고.납부한 관세와 부가세 등를 인정하지 않고 2005년 7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30여억원을 추가 부과(최초경정통지)했다.

대상품목은 ‘리피토’, ‘비아그라’, ‘카두라’, ‘디프루칸’, ‘펠덴’, ‘설페라존’, ‘유나신’ 등.

이에 화이자는 같은 해 10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2007년 11월 ‘카두라’와 ‘유나신’에 부과된 1억여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어 화이자는 나머지 28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과세평가에 관한 적용법리의 적합성 여부.

재판부는 이날 “소송대상금액(28억여원) 중 정당한 세액목록(24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리피토의 보험수가가 거의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화이자는 수입거래가격을 불과 약 2년 사이에 1.5배에서 2배 상승시켰다가 다시 하락시켰다”면서 “한국화이자와 수출자인 본사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재료의 가격에 변동이 없는 이상 추가로 비용이 요구되는 반제품의 가격이 원재료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없음에도 한국화이자는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로부터 원재료보다 낮은 가격에 반제품을 수입했다”면서 “한국화이자와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페라존’, ‘디푸루칸’, ‘펠덴’ 등 3개 품목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한국화이자의 기대 ‘소익’을 대부분 달성시키지 못한 만큼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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