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에 전문약사 00명 근무"...표기 허용범위는?
- 정흥준
- 2024-01-24 1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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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정 의약품 전문적 취급 오인되는 표기는 불가"
- 첫 국가 전문약사 481명...병원들, 근무약사 합격소식 홍보
- 개국할 때 전문약사 표기 가능...명함·홍보물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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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가가 인증하는 첫 전문약사가 배출되면서 앞으로 병원 약제부와 지역 약국가에는 ‘전문약사’를 표기한 차별화된 홍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1회 시험에서 481명의 합격자가 발표된 후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은 약제부 소속 약사들의 합격 소식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전문적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병원은 환자들에게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전문약사 우대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약사 입장에서도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에 동기 부여가 되면서 선순환 하는 구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원 홈페이지나 원내 현수막 등을 통해 전문약사 근무 여부를 홍보하는 건 가능할까? 또 이들이 병원 퇴사 후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과목과 전문약사 여부가 표기된 홍보물을 약국에 부착하거나 명함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건 허용될까?

전문약사 자격인증 시험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총 9개다. 약사가 국가 시험을 통해 취득한 전문과목과 전문약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열어둔 셈이다.
단, 규정에서는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배출되는 전문약사가 늘어나면 표기 관련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나 현수막, 약국의 명함과 자격증 게시 등을 통한 홍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향후 혼동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전문의도 환자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고 문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병원약사도 가능하다”면서 “약국도 전문약사 자격증을 게시하거나 명함에 전문약사임을 담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특정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라고 안내하는 것인데 전문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표기가 특정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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