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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GSK 구매의향서, 굴욕적 면책조항"

  • 박철민
  • 2009-10-08 20:23:27
  • 박은수 의원, 구매의향서 공개…300만 도즈확보 발표 논란

정부와 GSK간 체결된 신종플루 백신 '구매의향서'에 사망자 발생시 GSK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굴욕적인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폭로돼 충격을 주고있다.

또 지난 8월 전재희 장관이 확정 발표한 '해외백신 300만 도즈 확보'가 아무런 근거없이 진행된 허위발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GSK와 질병관리본부 간 체결된 구매의향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제공한 굴욕적 구매의향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속력 없는(Non-Binding) 의향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8월28일 전재희 장관의 "300만 도즈 연내 공급" 확정 발표가 구두에 의한 합의 외에는 전혀 근거가 없이 진행된 허위·과장 발표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의향서는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이나 사건 등에 대해 GSK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가 아니면 GSK의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고, 식약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해 창고 보관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구매의향서 서명 일시가 영역본에는 9월2일로 돼 있는데, 국문 요약본에는 8월31일로 돼 있어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향서가 "제3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한국정부가 법적 안전보장장치를 GSK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은수 의원은 "제3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 내정간섭적인 성격의, 있을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즉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GSK 측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언제든 백신을 팔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구인 셈인데, 이런 문구까지 한국정부가 수용하고 서명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의향서는 더 나아가 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GSK를 보호하지 않으면 백신을 팔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의향서에 비밀유지의 책임이 명기돼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그 내용을 밝혀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어느 것이 더 큰 국익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밝혀내는 것이 더 큰 국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굴욕적인 구매 의향서를 작성하고 4개월 가까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데다가 국민을 속이기까지 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굴욕적인 백신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GSK와 교환한 구매의향서는 전재희 장관이 300만 도즈 연내 공급을 확정 발표한 날인 8월28일로부터 5일 후인 9월2일(영역본 기준) 체결된 것으로, 7일 후인 9월9일까지 효력이 자동 연장된 후 9월10일부터 1개월간 효력이 재연장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약속대로 연내에 GSK 측과 300만 도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이틀의 시간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효력을 연장하는 쪽을 전제로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이 제공한 국문본 구매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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