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공단 불성실한 자료제출 실태조사
- 박철민
- 2009-10-12 11:3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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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그런 사실 없다"…박은수 "국감위증, 3년 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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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공단의 자료제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조사를 벌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12일 오전 10시 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작되자 마자 자료제출 불성실을 놓고 불꽃이 튀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1802건의 요구자료 중 1718건이 뒤늦게 제출됐다"며 "아직도 84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하지 않은 자료도 늦게 제출되거나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올해 7월16일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집 사본을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제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원우 의원 또한 "이사장 지시사항을 요구했더니 7개월 걸려 받았다"고 말했다.
여당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공단서 자료제출을 지적하는 위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특히 공단이 자료제출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 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다"며 "자료를 안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료요구가 몰려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박은수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이 증인의 신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가 날자가 집중이 돼 조정을 했느냐"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고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산병원에 대한 공단의 감사 결과가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공단 나경환 감사실장은 "(이사장 또는 기획이사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료제출 미실시가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같은 공단의 답변에 따라 진상파악이 이뤄진다. 일산병원 감사결과 미제출이 자료제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 복지위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공단이 자료제출심의위원회라는 TF를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 등의 2가지를 분명히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촬영 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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