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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문 있어도 이용객 있으면 약국개설 가능"

  • 김정주
  • 2009-10-22 08:03:37
  • 법원, 처방전 유입과 무관…재량권일탈 남용·비례원칙 위배

1층 약국에 내부출입문(쪽문)이 있더라도 이 문으로 드나드는 일반 이용객이 존재한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을 경우, 1층 약국은 대로변 정문 외에 내부통로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 되더라도 취소되고 있지만 이 통로 설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개설 또는 개설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원주시에 위치한 A약국에 대해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당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약국은 지난해 말, 2~3층에 의료기관이 위치한 4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 건물 1층에는 금융기관과 A약국이, 기타 1층 내부공간에 엘리베이터와 병원 정·후문, 금융기관 후문, 계단,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약국 개설 당시, 시 당국에서는 A약국의 내부출입문에 대해 의료기관 전용통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폐쇄토록 행정지도 한 후 개설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A약국 약사는 개설 후 약 8개월이 지난 후 내부출입문을 다시 열었고 이에 당국은 아무런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개설등록된 약국이 취소처분 되면, 6개월 간 약국을 재개설 할 수 없기 때문에 A약국 약사는 약국을 옮기더라도 재산상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건물 1층 도면.
당국은 문제의 출입문에 대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로 판단하고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6조를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A약국 측은 ▲구조상 이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모두 조제를 위한 의료기관 처방환자가 아니고 ▲설사 전용통로라 하더라도 개설 후 행정지도가 없어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내부출입문을 개설 한 후 처방전 유입의 변동차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어 당국의 처분에 항변했다.

또한 ▲A약국이 그간 약사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점과 ▲담합방지라는 법의 근원적 취지와 관련, 주변에 타 약국이 없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닌 사유로 주장했다.

설사 이 출입문이 쪽문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이것이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로 봐야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시설투자에 대한 A약국의 부담까지 종합해 고려할 때 약국개설 취소는 오히려 당국의 재량권일탈·남용 처분이라는 것이다.

A약국 처분을 승소로 이끈 박정일 변호사는 "1층 내부출입문 설치와 전용통로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준 판례"라고 해석하며 "약국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무조건 취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재량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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