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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내 약과학과 신설, 교과부 지침 위반"

  • 박철민
  • 2009-10-23 09:35:29
  • 민주 안민석 의원, "유사학과에 교과부 조사·규제 필요"

교과위 안민석 의원(민주)
약과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위반돼 신설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과학과 신설이 교과부 정원 조정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과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약과학과를 약대 내에 신설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는 유사학과의 신설·증원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매년 교과부가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경희대가 재외국민전형을 선발한데 이어 지난 9월9일부터 14일까지 수시모집 1차 원서를 받았다"며 "교과부의 정원조정계획에서는 보건의료관련 유사학과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희대에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치과기공사 등 보건의료 6종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학과를 보건의료 계열에 신설 편성해 놓았을 경우, 졸업생이 생기는 4년 후에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특히 2010학년도 수시 1차, 2차 신입생 모집요강을 지난 8월13일 발표하면서 약과학과가 약학대학 내에 소속된다는 사실만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약사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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