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내 약과학과 신설, 교과부 지침 위반"
- 박철민
- 2009-10-23 09:3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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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안민석 의원, "유사학과에 교과부 조사·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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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과학과 신설이 교과부 정원 조정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과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약과학과를 약대 내에 신설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는 유사학과의 신설·증원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매년 교과부가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경희대가 재외국민전형을 선발한데 이어 지난 9월9일부터 14일까지 수시모집 1차 원서를 받았다"며 "교과부의 정원조정계획에서는 보건의료관련 유사학과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희대에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치과기공사 등 보건의료 6종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학과를 보건의료 계열에 신설 편성해 놓았을 경우, 졸업생이 생기는 4년 후에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특히 2010학년도 수시 1차, 2차 신입생 모집요강을 지난 8월13일 발표하면서 약과학과가 약학대학 내에 소속된다는 사실만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약사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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