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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직원, 식품·의약품 단속권한 부여추진

  • 박철민
  • 2009-10-30 10:13:58
  • 요약
  • 민주당 김효석 의원,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약품, 외환거래 등의 위반사범을 세관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식품류, 의약품, 외환거래와 관련된 사건을 세관공무원이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김 의원은 "불법수입 식품류·의약품 등을 적발해도 단속권한의 한계로 타 법률 위반사항은 입건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권한을 현실에 맞게 확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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