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1000여품목...2개월 간 서류상 반품 인정
- 이혜경
- 2024-01-30 00:10: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공급내역보고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보건복지부는 29일 약가인하 951개품목(3개 품목 고시 제외)의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9월 7000여개 품목이 넘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 끝에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3월 1일에도 948개 품목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진행되는 만큼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실물이 아닌 서류 반품만 진행해도 된다.
다만 약가인하 이전까지 약국들이 재고를 파악해 거래처별로 재고 확인 요청이나 서류반품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는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를 심의& 8231;의결했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1000여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2월 11품목, 3월 948품목 약가인하…품목리스트 공개
2024-01-26 17:15
-
"서류반품 하라더니"...지난 9월 7천품목 아직도 미정산
2024-01-21 20:12
-
약사회 "9월 약가인하 차액정산 비협조 제약사 강력 대응"
2023-12-15 21: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8휴온스엔, 프로·포스트바이오틱스 체지방 감소 효능 확인
- 9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10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