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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의원 수납대장 빼돌려 업무정지

  • 허현아
  • 2009-11-14 06:54:51
  • N의원, 현지조사 서류 미제출 행정처분 불복소송 패소

직원이 진료비 수납대장을 빼돌려 현지조사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못한 의원이 업무정지 1년 처분으로 사실상 폐업 상황을 맞게 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직원과의 고소 공방에 복지부와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법원이 결국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수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N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2006년 7월 10일부터 31일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급여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퇴사한 직원 김 모씨가 2006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절취해 자료제출에 응하지 못한 만큼, 업무정지 처분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의원이 퇴사 직원을 절도와 문서 손괴 혐의로 고소, 횡령죄(100만원 벌금형)가 인정된 사실관계는 확인됐지만, 자료 미제출이 전적으로 퇴사직원의 범죄 때문인지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던 것.

재판부는 이와관련 "퇴사직원이 2007년 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가지고 나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2006년 7월 10일부터 2007년 1월 31일, 2007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분까지 가지고 나갔는지 증언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7월 10일부터 2007년 1월 31일, 2007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처분사유가 충분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1년은 허위청구 방지 등 공익적 목적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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