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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구내·전용통로 의심약국 개설시도 논란

  • 김정주
  • 2009-11-17 12:30:34
  • 별도건물 불구 독립성 결여…보건소 "약사법상 문제 없어"

경기도 검단 지역 한 건물 내 들어설 약국이 바로 옆 병원의 구내약국 또는 전용통로 소지가 다분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인근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의 건물은 이 지역 A병원 바로 옆 2m 가량 떨어진 5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 후방과 측면을 A병원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

문제는 이 신축 건물 내 1층이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병원 별관 응급실이 해당 약국의 일부 문들의 출입구와 곧바로 인접, 연결돼 있다는 것.

약국이 시공 중인 이 문들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이 병원으로만 연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개설 허가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

주변 약국 "건물 떨어져 있어도 명백한 병원 부속" 문제제기

문제의 건물이 포함된 A병원 광고 속 조감도(왼쪽)와 건물 배치 구조(오른쪽).
인근 약국들이 보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크게 구내와 전용통로 오인소지다. 건물은 분리돼 있다 해도 일단 약국이 개설되면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된다는 것.

통상 구내와 전용통로는 건물 내 위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허가 당국과 법원의 판단은 건물이 분리돼 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배타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구내로 인정하고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한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 외 다른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치 않는 창고나 주택, 사무실 등만 있는 경우, 이를 전용통로로 해석하고 있다.

이 건물의 경우, A병원 광고물과 조감도 상에서도 부속 건물 중 하나로 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과 형태가 해당 병원과 흡사하다.

또 신축 과정에서 5층 건물 외벽에 '하지정맥류 전문 클리닉' '척추·관절 전문센터' 등 A병원 진료과목에 대한 현수막이 장기간 걸려 있었다.

문제의 건물 신축 중에 걸려 있었던 A병원 광고 현수막.
건물 사이 담장 등 구조물이 전무해 사실상 경계가 없다는 것도 논란의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 사실상 A병원의 구내약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인근 약국의 주장이다.

전용통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의 약국이 설치한 정문·옆문·후문 중 후문과 옆문이 A병원 응급실과 연결돼 있으며 병원 이용객 외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설계 돼 있다.

즉,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할 여지가 있는 화장실 등의 기본적 시설조차 없이 의료기관-약국의 문과 문이 경계 구조물 없이 맞닿아 있다는 것.

불과 2m 가량 떨어져 있는 건물 사이 통로를 다른 약국 또는 다른 시설을 오가기 위해 병원 방문자들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축 건물의 소유주가 A병원의 부원장이고 원장과 부원장이 부부관계라는 것 또한 약사들은 문제삼고 있다.

보건소 고심거듭…"약사법 저촉사항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

이 같은 주변 약국들의 원성과 맞물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일단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약국 개설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약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허가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쟁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상 분명히 병원과 별도의 건물이고 2개의 약국 출입문 또한 응급실 부근이라 막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약국에서 처방전이 나가는 것이라면 전용통로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므로 약사법상 저촉된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물 소유주가 A병원장의 부인인 부원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제자매가 얽혀 있으면 개설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병원과 인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각 약사들의 재산권과 생계가 달려 있어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법의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문제의 약국 개설 접수는 17일 오전자로 완료됐으며 허가는 3일 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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