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 박철민
- 2009-11-20 0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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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리베이트 자료는 이 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지난 5월 해당 직원이 자살로 사망하며 유품으로 남겨졌다.
유족이 리베이트 자료를 확보한 이후, 이 자료는 여러 관련 기관을 떠돌았다. 유족에 따르면 우선 해당 제약사 회장실에 발송됐다. 계열사의 행위에 대해 그룹 회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어 복지부 제보를 통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이 리베이트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수사권을 가지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자료가 불명확하고, 자료 작성자가 사망해 자료확인과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유족 측은 사망자의 직장 동료 등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면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식약청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식약청 중앙조사단 관계자들은 일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심지어는 "모르는 사안이다"고 기자에게 확인까지 했다. 확인된 팩트를 토대로 보자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중앙조사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이를 설명하면 그만이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발을 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한 변호사는 기자에게 "검찰이 인지수사도 하는 마당에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 설명했다.
즉,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발족 이후 얼마간은 리베이트 사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시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기구의 명칭에서 보듯이,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사범'만을 단속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느샌가 약사법 위반사범, 즉 리베이트까지 단속에 나섰다. 최근 중앙조사단이 검찰에 송치한 K제약사와 H제약사의 혐의도 리베이트였다.
두 사례를 보면 중앙조사단이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하기 까다롭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중앙조사단은 그저 휘둘려지는 칼에 불과할 것이다.
식약청은 이제라도 대전지역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유족에게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면 중앙지검에 수사하도록 협조요청이라도 해야 한다.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의지는 복지부 전재희 장관 이하 공무원과 제약업계가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식약청의 공정한 수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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