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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 이면계약 위험수위

  • 영상뉴스팀
  • 2009-11-25 06:10:21
  • 계약·실제 임대료 차이 최대 5배…특약조항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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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 계약 시 임대·임차 약사 간 불법 이면계약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입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2·3년 내 약국 임대 계약을 체결한 서울·인천 소재 약국 5곳의 임대약사들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약국별 편차는 있지만 이면계약상 임대료 차액은 평균 3배 정도였으며 많게는 최대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약국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월 임대료가 2천만원이라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5백만원으로 기재해 차액만큼의 세금을 피해가고 있는 것.

특히 임차 약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임대인들은 해당 약국이 메디컬빌딩이나 대형병원 문전이라는 이점을 내세우며 이른바 ‘배짱 이면 계약서 작성’을 종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면 계약 사실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한다’는 특약조항까지 삽입돼 있다는 점입니다.

김모 약사(인천시 00약국):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의 약국을 놓치지 않고 계약을 하려다보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불법이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 A약국 박모 약사도 “사실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입장이라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대형 문전약국 임대인들의 이 같은 횡포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며 “작금의 의약분업 현실도 이를 부추기고 있음은 물론 워낙 음성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라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인천시 B약국 최모 약사도 “TV뉴스에서나 봤던 이면계약 제안을 임대인에게 요구당했을 때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상당기간 스트레스를 받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불법·부당 이면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임대인 측의 세금 포탈 자체도 있지만 더 위험천만한 점은 만약의 사태 발생의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의 금융거래부실로 인한 당해 약국경매처분이나 임대·임차 약사 간 법적 분쟁 발생 시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우영 약사(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이면계약을 통해 임대 약국을 운영하다 당해 약국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법적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본 임차 약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면 계약의 불법·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고 불법적인 약국 임대 이면계약 실태가 약국가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루 빨리 정화돼야할 부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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