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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영업사원 유족, 제약사 소송 채비

  • 영상뉴스팀
  • 2009-11-27 06:20:51
  • 유족 "사인은 리베이트"…법조계 "승소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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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자살한 대기업 계열 제약사 대전영업지점 임모 영업사원의 유족이 당해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아들인 임모씨가 생전에 회사의 리베이트 영업과 상사의 허위실적 청구 강요 등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자살 원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소송시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자문을 거친 후 이달 말에서 내달 초순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00씨(고 임모씨의 아버지): “리베이트 영업하라고 지시하며 스트레스 많이 준 점과 허위실적 내달라고 부담감을 준 점 등을 골자로 (지점장·사장)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당해 제약사는 적극적인 준비와 대처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고려해 소신대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 집니다.

00제약사 관계자: “그 때 검토해야죠. 소송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과 판단도 ‘일정부분 수긍한다’는 뜻을 내비추고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여지와 명분은 충족하고 일정 부분 승소 확률도 점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본 사건이 소송의 충분조건은 만족하고 있으나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업사원에 비해 고 임모씨 리베이트영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직접적인 자살 원인이 불법행위 강요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었는지’ 등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박 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사건 등의 판례를 유추·해석해 볼 때 자살인과 관계를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승소의 여지를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산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도 “이번 사건의 키포인트는 고 임모씨가 리베이트 영업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동료 직원들의 적극적인 증언이 있다면 그만큼 승소확률도 높아지겠지만 그동안 유족 측이 당해 제약사와의 대면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판결에 영향을 줄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관련된 워낙에 민감한 사건이라 선뜻 증언에 나설 동료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만약 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 준다면 고 임모씨의 기대수명과 기존까지 지급받았던 월급·정년 등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약업계의 고질적 병폐격인 리베이트 문제와 결부된 이번 사건을 놓고, 당해 제약사는 어떤 판단과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법원은 또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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