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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미덱스 "신규성 없다"…특허등록 무효

  • 최은택
  • 2009-12-01 06:32:10
  • 특허심판원, 보령제약 청구수용…제네릭 '리스크' 일단해소

특허심판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 아리미덱스’(성분명 아나스트로졸) 잔존특허에 대해 무효심결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 제약사들은 일단 ‘리스크’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보령제약이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아나스트로졸의 용도’ 특허등록을 무효화 해 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지난 25일 수용했다.

심결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22년 12월까지 14년 이상 남은 ‘아리미덱스’의 용도특허는 무력화된다. 이번 심판에는 동아제약과 CJ도 보조참가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활성성분이 아나스트로졸로 동일하고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암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의약인 점 등에서 이전 특허와 일치하다”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새로운 대측성 원발성 종양 발생률 감소는 선행 특허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나스트로졸 일당 1mg의 투여량 또한 용량의 한정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어 무효화돼야 한다”며, 용도특허의 진보성을 부인했다.

물론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로 '아리미덱스'의 특허가 자동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아나스트로졸제제는 대체약제인 '페마라' 시장을 포함해 약 3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한다. 제네릭이 발매돼 시장경쟁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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