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 대체제 약가결정은 실제가격 기준"
- 박철민
- 2009-12-17 12:2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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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 약제비적정화 방안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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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격제를 택하는 리펀드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표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인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 공동 주관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리펀드제가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향후 다른 약제, 즉 대체약제의 가격결정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후발 약제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보다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리펀드제는 필수·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협상력과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개되는 가격인 '표시가격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실제가격' 등 이중가격제를 운용한다.
즉, 리펀드제는 제약사 요구가인 실제가격을 수용하되 표시가격과의 차액을 환급해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실제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무관은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리펀드 계약서에 실제가와 표시가를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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