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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약사, 면허정지 처분놓고 법정다툼

  • 허현아
  • 2009-12-18 07:29:33
  • 현지조사 사실관계 상반된 주장…내달 21일 판가름

"(조사당국이)수진자 단 2명의 허위청구 내역을 전체 환자로 부풀렸다."

"진료기록부에 특정약국 상호 표시, 담합 증거 아닌가."

17일 대전 E약국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최종심 현장에서 행정처분 경위를 놓고 소송 쌍방의 주장이 맞붙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전 소재 S병원과 얽힌 E약국의 담합 여부와 약국 대체조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허위청구 진원지로 지목된 S병원은 인근 M약국과 부적절한 담합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E약국과의 추가 담합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복지부측은 먼저 M약국 약사 퇴직 이후 환자 명단이 대부분 원고측 E약국으로 이전된 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약국 의약품 구입량이 청구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거나 구입내역이 없는데도 청구가 발생한 점, 원고 약국이 의료기관에서 1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특정 환자 관련 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S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원고 약국의 상호가 표기된 점 등을 담합 증거로 제시했다.

약국측은 그러나 "조사 당국이 일부 부당청구를 전체 환자로 확대 해석했다"면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현지조사 서명날인때 사설업체·경찰 동원 시비도

조사당국이 단 2명의 수진자 조회 결과를 전체 부당사실로 간주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한 대체조제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날 변론에는 해당 현지조사를 지원했던 심평원 실무자가 증인 출석한 가운데,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서명날인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다툼을 고조됐다.

약사는 현지조사원이 공권력을 남용해 서명날인을 강제했다고 주장한 반면 심평원 실무자는 약사가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사설 경비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

이 과정에서 관할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 다툼을 진화한 사실도 언급돼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다.

원고측은 "현지조사원이 무리하게 서명날인을 강요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본 증인이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가 서명날인을 거부해 약국 밖에서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명 강제를 부인했다.

한편 원고 약국은 면허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대항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최종 선고는 내달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 추가 공방을 토대로 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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