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로슈 '미세라' 판매 금지 명령 내려
- 이영아
- 2009-12-23 09:33: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암젠 특허권 인정해.. 로슈, 2014년 중반 판매 재개 가능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미국 법원은 로슈의 빈혈약 ‘미세라(Mircera)'가 암젠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미국 내에서 미세라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암젠이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로슈와 암젠간에 이어진 특허권 분쟁이 마무리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암젠의 ‘아리네스프(Aranesp)'는 다른 제품과의 경쟁에 직면하지 않게 됐다.
보스턴 지방 법원은 암젠의 특허는 유효하다며 로슈의 페길화 에리스로포에틴 제품인 미세라가 암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미세라는 유럽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양사간의 라이센스 계약 조건에 따라 로슈는 2014년 중반 미세라의 미국 내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암젠 관계자는 밝혔다.
암젠은 지난 2년동안 아라네스프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라네스프는 암젠의 주요 품목중 하나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