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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타율'아닌 '자율'로 극복해야

  • 최은택
  • 2009-12-28 06:33:37

경인년 새해는 제약업계에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 최대 불법 ‘스캔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자체 정화할 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 TFT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은 약가제도만으로는 이 ‘스캔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거래가상환제나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수십년간 관습화된 리베이트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자체가 ‘미스’였던 셈이다.

제약업계도 현 제약산업 토대를 감안할 때 몇몇 제도를 바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약가제도는 물론이고 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 가해진 ‘채찍’은 주인의 실수를 하인에게 몰아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제약협회의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 내부의 반발까지를 감내하겠다는 획기적인 도전이자 시도다.

정부는 제약업계에 대한 불신의 깊이 만큼이나 이번 개정규약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다. ‘타율’이 아닌 ‘자율’을 통해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때 체질도 단단하게 다져질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승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제약협회의 자율규제 내용에 대해 재조사나 과징금 등의 추가 조치를 지양하겠다고 공표했다. 복지부 또한 공정위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 ‘자율’ 규제가 실현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 척결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작은 산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목표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제약업계에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10년의 슬로건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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