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20:07:07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GC
  • #HT
  • 의대정원
  • 규제
  • #염

의사 입증책임 빠진 의료사고법안 '논란'

  • 박철민
  • 2009-12-29 09:59:43
  • 복지위, 법안 전체회의 상정…야당·시민단체 '반발'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법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돼,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입증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해 2010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있어 대안의 수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안은 2010년 7월을 시행시기로 두고 있다.

대안을 보면, 당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박은수 의원의 청원안에 포함됐던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분쟁 발생 시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떠안게 됐다.

반면 보건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아 의료분쟁 시, 환자에 비해 우월한 상황에서 조정을 맞이하게 됐다.

또한 대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반의사불벌 조항인 보건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등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11년 7월을 시행시기로 규정했다.

반의사불벌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조정이 이뤄지고 피해자와 합의된 상태라면 해당 의료인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는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대안에 포함됐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이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정전치주의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로 대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대안은 규정했다.

조정 절차를 담당하는 기구 신설도 규정됐다.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설립이 그것이다.

조정중재원 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조정을 돕고,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