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직능권력 결정판
- 허현아
- 2009-12-31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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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합의 부재로 22년이나 표류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결국 의사특혜법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인 입증책임은 오간데 없고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는 인정, 기득권의 보호막만 한겹 더 얹어준 격이다.
최초 제정 취지를 묵살하다시피 한 법률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강행 처리 속도가 남달라 허탈감은 배가된다.
특히 복지부는 법안소위 다음날인 전체회의 직전에 가서야 국회 복지위 의원들에게 법률안을 배포, 일사천리로 입법을 추진해 비판을 샀다.
이해갈등이나 반대가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는 판단 여지를 충분히 주지 않는 관행이 여기서도 드러난 것이다.
우선 해외 환자유치 명분에 쓸려 얼렁뚱땅 허울만 갖추려는 행태나, 필수 쟁점은 뒤로 하고 우회로를 택한 입법 의도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부가 대안법률안을 국회에 정부법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정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사회적 논의를 회피한 점도 비판을 부르는 대목이다.
보건의료인이 상당수 포함된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의사의 입증책임을 간과한 점 또한 석연치 않다.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결국 형식적인 구색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새삼 "정치권력을 앞서는 의료인의 이해 권력이 보건의료제도 요소 요소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탄식한 모 인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
전문성을 등에 업은 직능 대변자들이 의결권 요소를 장악하고, 직능 출신으로 점철된 국회에서도 밥그릇 싸움이 재연되는 악순환 속에서 국민의 편의보다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권'에 끌려가고 왜곡의 전형.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책임전가와 성과주의의 부정교합이 만들어낸 직능권력의 결정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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