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상증상 방치 병원에 4800만원 책임
- 허현아
- 2010-01-05 0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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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수술중 시신경 손상 인정…병원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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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시력 상실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사가 추가 검사를 통한 원인 파악 등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변 모씨 부자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이 피고들에게 48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병원이 한 쪽 눈 시력을 상실한 환자 변 모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4579만3782원을, 부친 변 모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G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두개절제술 등을 받은 환자 변 모씨는 3차 수술중 시신경이 손상돼 왼쪽 눈 시력을 상실했다.
원고들은 피고측이 3차 수술시 너무 장시간 동안 두피로 안구를 압박해 시신경 손상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피고병원이 수술시 피부판을 부적절하게 견인함으로써 시신경을 손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시신경 손상이 피부판 견인 잘못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구압박이 없었더라도 11시간이 넘는 수술시 혈전이 망막 혈관을 막아 신경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재판부는 다만 "3차 수술 직후 이미 수술한 부위도 아닌 좌측 눈에 동공개대와 대광반사 소실증상이 나타나, 추가 검사 등을 통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시신경 손상이 회복 불가능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해 병원측 책임은 50%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3차 수술 직후 검사 및 조치를 취했더라도 원고의 시력상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두피판 압박에 의한 시력상실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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