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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7일 마감

  • 김정주
  • 2010-01-06 11:03:54
  • 2009년도 수납내역 국세청에 인터넷 전송 마쳐야

2009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기한이 오는 7일로 임박함에 따라 각 의원·약국에서는 의료비 수납내역을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및 금액, 요양기관의 기본 현황 등이다.

약국에서 '약제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명목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로 전송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 소득공제 집계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PM2000의 경우, 고객관리 메뉴에서 소득공제집계 버튼을 클릭, 별도 팝업창을 열어 작업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실행하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자료입력 페이지에서는 집계된 자료를 선택해 불러오기를 한 후 오류검증 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수시이기 때문에 직전 제출 기간과 날짜가 하루라도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의원·약국에서 국세청에 자료 전송 전 단계에서 중복체크를 반드시 마친 후 보내야 하며 전송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기존에 부여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진행하면 된다.

한편 자료제출 방법에 있어 인터넷 전송이 어려울 경우 CD 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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