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카운터 고용 등 약사·종업원 14명 입건
- 박동준
- 2010-01-14 1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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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특사경, 약국 8곳 검찰송치…잠복근무하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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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또 다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대행위를 일삼은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청(이하 특사경)은 "지난 연말부터 실시한 약사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에서 면허대여 1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5곳,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2곳 등 약사법 위반 약국 8곳을 적발하고 약사 및 종업원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약국들은 주로 병원들이 밀집한 시내 중심가나 대형마트 내 약국들로 늦은 시간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특히 시내 중심가의 병원 밀집지역 약국 3곳에서는 약사가 퇴근한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무자격자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형마트 내 약국 2곳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마트를 찾은 손님들에게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복약상담을 하고 일반약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면대혐의로 적발된 A약국의 경우 부산시 특사경이 사전자료 준비와 잠복수사까지 벌인 곳으로 적발 후에는 통장거래내역과 심평원 약제비 청구 자료 등을 분석해 면대 행위를 밝혀냈다.
이와 함께 2곳의 약국에서는 사용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및 진열하거나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기간이 초과했음에도 이를 조제·판매한 사실이 특사경에 의해 드러났다.

아울러 부산시 특사경은 지역 내에서 최초로 면대약국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향후에도 약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사는 가운을 착용하고 개설약사의 사진이 있는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에 비치토록 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조제·판매하거나 복약상담을 할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사법보좌관 정재훈 검사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되면 시민들의 보건에 심각한 위해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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