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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타당성 조사

  • 박동준
  • 2010-01-19 06:47:43
  • 제약계 요청 품목 대상…"공급 불량 여부 확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제약계의 소포장 규정 차등적용 요구 품목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제약협회는 현행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로 의무화된 소포장 의약품 생산 비율을 품목별로 차등지급토록 한다는 식약청의 방침에 따라 3000여 품목에 대한 소포장 생산 규정 완화를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18일 약사회는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제약협회에서 제시한 소포장 의약품 공급 차등적용 품목에 대한 수요 실태조사를 전국 시·도약사회에 통보했다.

제약협회가 소포장 규정 적용 완화를 요청한 3000품목 가운데 1000여 품목에 대해 실제 규정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약협회의 경우 상당수 소포장 의약품이 의무적 생산에도 불구하고 소모되지 못해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반해 일선 약국에서는 소포장 의약품 공급받기 힘들다는 이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근거로 식약청, 제약계,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위원회’에서는 향후 소포장 규정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본격적인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에 오는 27일까지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소포장 규정 차등적용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계가 요구한 소포장 규정 차등적용 품목에 대한 실제 규정 완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계의 규정 완화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위원회를 통해 소포장 의약품의 공급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포장 의약품 규정에 따르면 매년 소포장 의약품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소포장 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 생산량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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