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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성화 위해 상호인증제 체결 시급"

  • 이탁순
  • 2010-01-19 16:15:21
  • 제약업계 단체장, 해외 수출 활성화 힘써달라 주문

[식약청, 2010 의약품분야 CEO초청 정책설명회]

"수출 활성화에 힘써 달라" 19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0 의약품분야 CEO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제약업계 단체장들은 식약청에게 국산 의약품의 해외 수출이 원활하도록 해외국가의 규제장벽을 철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은 중국을 대상으로 상호인증제도(MRA)를 체결해 허가등록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주를 이뤘다.

어준선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앞으로 제약업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확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3~4년 걸리는 제품 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중국 허가당국과 상호인증 체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어 회장은 "제약협회 차원에서 중국 협회 측과 오는 3월 쌍방간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볼때 식약청 중심으로 중국 측과 허가자료 상호인증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윤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도 "해외 국가와 상호인증을 통해 국산 의약품이 해외에 뻗아나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한국 식약청 위상이 선진국 위상과 같아져야 한다"며 "우리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선진국도 활용해 개발비 및 개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작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의약품 등 분야에 대해 MOU협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그 후속조치로 실무협의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중국과 상호인증제도를 체결하면, 수출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값싼 의약품이 수입이 늘어나 내수시장에 굉장히 우려되는 면도 있다"며 중국과 MRA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어준선 회장은 또한 최근 미국 하원에서 결정한 바이오시밀러 자료보호 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국내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윤여표 청장도 이에 바이오시밀러 특허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일반 합성의약품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정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측면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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