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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층 한의원도 약국개설 거부 사유될까?

  • 김정주
  • 2010-02-02 12:19:31
  • 분업 취지상 담합여지 없어…개설제한 범주 포함 안돼

약국을 개국할 때 한의원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에 해당될까?

A약사는 최근 서울에서 개국자리를 물색하던 중, 1층 한의원에서 일부를 내놓은 자리에 개국을 하고자 마음 먹었다. 하지만 한의원을 의료기관으로 봐야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분업과 동떨어져 담합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것.

여기서 한의원이 '약국 개설과 관련된' 의료기관으로 취급될 경우, 이는 약사법에 저촉돼 개설등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단 개설등록 거부사유와 관련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도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상으로만 볼 때 한의원도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해 의료기관에 속하지만 한의원과 동일 층에 두 곳만 있거나 한의원의 일부를 분할 개국할 경우 등에는 얘기가 다르다.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에 따라 담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키 위한 것이며 관련 판례에서도 한의원은 '약국 개설과 관련된' 의료기관에 포함시키기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1] 외과·이비인후과·치과 등 + 한의원·미용실 : 약국 'O' 왜? = 2003년 광주지법 판결에 따르면 상가 2층에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소아과와 한의원, 미용실 등이 입주돼 있는 곳의 약국 개설에 대해 한의원을 분업과 무관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는 "의약분업과 무관한 OOO미용실과 OO한의원도 입주하여 있는점…(중략)…OO한의원을 찾는 환자들도 이 사건 개설장소 앞 복도를 이용하고 있으며…"라고 명시, 해당 층 복도를 담합으로 분업 훼손 우려가 있는 곳으로 보고 있지 않다.

즉, 한의원을 약국 개설에 있어 의료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판례2] 피부과의원·피부관리실 + 한의원 : 약국 'X' 왜? = 2004년 서울고법 판결에 따르면 한 층에 피부과의원과 피부관리실, 한의원이 함께 입점된 곳의 통로를 전용통로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었던 피부관리실은 피부과의원 이용 환자들의 피부관리와 처치를 위한 이용시설이다.

반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원 또한 환자나 한약재 공급업자 등 위 한의원에 특정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의원도 피부과와 마찬가지로 '특정 용무자'가 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의원이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 여지의 의료기관이라면 한의원을 타 의료기관들과 구별해 판단할 필요 자체가 없음에도 전용통로 구분에 있어 한의원을 개별적으로 따져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개설등록장소 제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의료법 정의 규정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업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서는 한방 의약분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분업과 관련 없는 한의원은 약국개설 제한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때문에 한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다 해도 분업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본다"면서 "이와 관련된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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