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코젠' 6.5% 인하…사용량 연동 약가조정
- 허현아
- 2010-02-10 0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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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얀센, 등재 1년차 협상합의…바이알당 72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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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다코젠주'(성분명 데시타빈) 가격이 6.5%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따라서 77만원대인 바이알당 가격이 조만간 72만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 다코젠'에 대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다코젠' 등재 이후 관련 시장이 전반적으로 팽창한데다, 고가약 대체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과 제약사가 이날 약가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최초 협상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급여존속 논란도 정리됐다.
얀센은 등재 당시 ‘약가협상 완료 14개월 이내에 급여기준 상의 용법.용량으로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을 완료하고, 불이행시 급여제외하기로 한다’는 부속합의를 전제로 '다코젠'의 보험등재를 성사시킨 바 있다.
하지만 원개발사 합병 등 내부 문제로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 FDA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부속합의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심을 모았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 의견과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등을 감안해 다코젠의 급여 유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부속합의 이행 여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사용량 약가인하를 적용하는 선에서 급여 문제를 매듭지은 것.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유지 필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사용량 약가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재정영향 등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얀센측 관계자는 부대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 "협상 당시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연된 것일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껄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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