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약국, 막무가내 영업땐 큰코
- 김정주
- 2010-02-17 12: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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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간접강제·손배·결정문 공시 등 별개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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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으로 약국이 영업금지가처분을 받았을 때 가처분일지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 절차를 밟으려면 일단 약국영업을 중단한 채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약국은 간접강제신청 및 본안소송과 더불어 결정문공시신청을 추가로 진행,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다.
[사례]=최근 용인지역 한 메디컬빌딩에서 독점약정으로 분양받은 1층 A약국과 중간에 개국한 3층과 4층의 B, C약국 간 법적 분쟁에서 수원지법은 A약사의 손을 들어 나머지 층약국에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소유권자 변동과 상관없이 약국 독점약정은 항구적이라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3~4층에 클리닉이 밀집돼 있었던 이 건물 같은 층에 각각 약국이 들어섬에 따라 1층 A약국은 독점약정임에도 처방전 유입율이 5~7%로 뚝 떨어져, 일일 30~50건 가량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해로 인정됐던 것.
이에 B, C약국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법원에서 결정한 가처분을 이행치 않고 계속해서 약국을 운영한 것에 있었다.
결국 A약국은 간접강제신청을 진행,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해당 층약국들은 일당 수익 90만 원을 A약국에 지급해야 하는 처분을 받게 됐다.
가처분 이의제기라도 해당 명령 이행하며 진행해야
기본적으로 영업금지가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약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조차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영업금지가처분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수용여부에 따라 각각 재항고의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해당 약국 불복 시 쌍방 간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독점권을 지켜낸 A약국의 경우 해당 약국이 법원의 결정대로 영업을 중단치 않았기 때문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간접강제신청이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 방법 중의 하나로, 이 경우 영업금지를 이행치 않은 B, C약국은 이에 대한 일정한 배상인 일당 영업수익 중 90만 원씩을 물게 된 것이다.
가처분 신청자, 간접강제 등 다각적 절차로 대응 가능
여기에 추가로 A약국은 B, C약국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인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과 결정문 공시신청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경우 A약국이 독점임에도 층약국들로 인해 손해봐 왔던 금액에 대한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약국 문에 처분결정문을 게재해야 하는 공시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할 때 해당 약국들이 불복한다면 '공용표시무효죄'가 적용돼 추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영업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B, C약국은 가처분일지라도 일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국 영업을 중단한 채 이의신청과 항고 등 일련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는 "영업금지가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약국은 즉각 영업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자는 간접강제신청과 영업금지 및 손배 소송, 결정문공시신청까지 추가로 개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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