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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생사기로 섰다"…행정소송 추진

  • 가인호
  • 2010-02-17 06:59:23
  • 제약협 18일 이사회서 논의, 차기 집행부도 결정 될듯

정부가 10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을 확정 지은 가운데 제약협회가 18일 이사회를 열고 소송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제약협회는 현 집행부가 총 사퇴했다는 점에서, 조속한 차기 집행부 구성을 통해 저가구매제도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제약협회 관계자는 "우려했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우선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한 보험재정을 병원의 인센티브로 쓰도록 허용한 규정은 건강보험법 어느 곳에도 없다"며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저가구매제도를 밀고 나가는 부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저가구매제도와 관련한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 등 법적대응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협회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사회나 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회의 법적대응 여부는 오는 18일 이사회와 25일 총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약협회는 현직 회장단 사퇴로 인한 회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역시 18일 이사회에서 집행부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협회 관계자는 "컨설팅기관 조사결과 저가구매로 인한 업계의 피해규모가 1조 5천억원대에 이른 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제약산업 자체를 말살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도 도입을 저지할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도 부결된 법안을 국회통과가 어렵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꼼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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