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처방약 일괄인하 논란
- 가인호
- 2010-02-18 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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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약제 미확인시 전체품목 인하"…제약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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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세부조정기준에는 약가인하에 해당되는 리베이트 품목의 확인이 안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해당 제약사 전체 품목을 모두 약가인하 하겠다는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조정기준에는 알려진대로 리베이트(유통질서문란) 행위와 직접 관련된 특정 약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리베이트 관련 상한금액 인하에 해당되는 특정 약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통질서문란 행위 관련 제약사의 약제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한 전체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및 결정금액의 산출기간의 경우 제약사 등이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부터 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시점까지의 1년이내 기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세부 조정기준과 관련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고시 개정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와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베이트 품목이 확인이 안될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한 해당 제약사의 전체 품목을 일괄 약가인하 하겠다는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품목 확인이 안될 경우 해당 제약사의 전체 품목을 어떤 근거로 약가인하 하겠다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약가인하 조치는 명백한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영업사원이 의료기관과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한 품목이 아닌 여러품목을 동시에 거래한다는 추측에 의해 마련된 기준이지만, 이를 일반화 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만일 A라는 제약사가 특정 의료기관과 5개 품목에 대해 거래를 하다가 리베이트로 적발됐다면, 5개 품목 모두에 대해 유통문란품목이라는 입증절차가 이뤄져야 약가인하 조치를 할수 있다”며 “처벌을 내릴때에는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면 정부가 입증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모 관계자도 “리베이트 품목이라는 입증절차도 없이 해당 병의원에서 처방한 전체품목을 일괄 인하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행정소송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유통질서문란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세부기준과 관련 업계의 반발기류가 확산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리베이트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인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 이내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재적발되면 상한금액 인하율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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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2009-08-01 0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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