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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 PMS 사례비 기소…법원 '기각'

  • 최은택
  • 2010-02-19 07:08:42
  • 법원, '배임수재' 혐의 공소기각…"적법한 계약으로 무죄"

의사가 '시판후조사'( PMS) 사례비로 제약사에게 돈을 받은 것은 계약에 의한 적법한 (거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행위이자, 병원에 제공돼야 할 이익을 착복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의사들을 기소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검찰이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3명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기소한 재판에서 PMS 관련 부분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제약사가 의사에게 PMS 증례당 사례비로 5만원 이내에서 현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증례건수는 별개로 하고) 공정위나 복지부도 인정하는 정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의약품의 사용(채택) 및 계속 사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대가로 판단했다.

더욱이 의사가 PMS 증례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병원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 체결 및 이익을 향유할 주체가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이 돼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받는 ‘배임수재죄’를 의사들에게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실제 대학병원 교수인 K씨는 외국계 제약사인 G사로부터 조영제에 대해 600례의 PMS, '관찰 연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8회에 걸쳐 6100여만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인 다른 K씨 또한 같은 회사로부터 PMS 대가로 1900여만원을, 또다른 병원의 교수인 J씨는 3200여만원을 제공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제약사인 G사와 의사들간에 체결된 PMS 계약은 적법하게 수행됐다”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영제의 신규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청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PMS 계약을 제약사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의사에게 돈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명목상의 계약이자, 병원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의사 개인이 착복한 배임수재죄라는 검찰의 ‘불법탁지’를 법원이 걷어준 셈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2008년 2월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대형 리베이트 '스캔들'과 연계돼 있다.

경찰은 당시 조영제를 취급하는 다국적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4곳으로부터 PMS 및 납품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봉직의 35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중 검찰이 배임수재, 뇌물공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한 K씨 등 의사 3명과 당시 업체 대표였던 다른 K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이번에 판결했다.

법원은 PMS와 관련한 배임수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의사 K씨와 J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3000여만원과 1500여만원의 별도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피고인들이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정당한 대가이자 의례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당 제약사와 도매상 대표였던 P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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