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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리베이트 약가인하 반영"

  • 박철민
  • 2010-02-26 06:57:21
  • 복지부 "조사 결과 요청하겠다…사안별 검토"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요청시 제약사와 도매상 및 의약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복지부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 해당 부처 관련법 위반인 경우에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향후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와 약사 등에 대한 내용도 복지부 요청이 있다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세청에서 탈세 및 유통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조사자료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와 약사 등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관련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도 예고됐다.

복지부 건강보험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다른 조사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제약사의 해당 품목은 기본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이라며 "다만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실적을 부풀린 영업사원이나 거래확대를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도매업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입증책임은 제약사에 있어, 실제로는 약가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약사가 약가인하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나 도매업체 등에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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