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기부금 강요한 대형병원 과징금 곧 발표
- 이탁순
- 2010-03-11 1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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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과징금 액수 낮을 경우 약식명령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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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재심사 이유로 미뤄왔던 기부금 제공 강요행위에 대한 최종 심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안건이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로 조만간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이달 중 병원의 기부금 제공 강요행위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부금 제공 강요행위로 적발된 7개 대형종합병원은 성모병원,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수원아주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 길병원 등이다.
이들은 제약사 등에 강제해 총 600여억의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카톨릭학원은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을 수령했고, 신촌 세브란스는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 세브란스 병원 증축 경비 등 명목으로 16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을 수령했으며, 수원아주대병원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서울과 고대의료원, 가천길병원은 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부금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없이 약식 명령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 병원들의 대한 과징금 규모가 지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때 부과한 30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를 고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4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고, 고시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겹치지만, 공정위는 제약업계뿐 아니라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고, 부처 간 협의로 중복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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