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징금 처분 제약사 조사에 난색
- 이탁순
- 2010-03-16 06:2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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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로 자료확보 어려움…"괜한 힘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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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문란행위 등 약사법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식약청에 따르면, 7개 제약사를 조사하던 서울·경인 지방식약청은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본청에 과징금 처분 당시 공정위 자료 확보를 요청했다.
사실상 지방식약청이 리베이트를 입증하기 위한 제약사 조사에 손을 든 셈.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7개 제약사 중 3개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미 관련 세부자료가 동이 났기 때문이다.
나머지 4개 제약사도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조사 진행이 불가한 상태다.
즉, 일부는 조사할 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다 해도 확보할 수단이 없다는 것.
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지금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줘야 조사에 나서는 데 식약청 약사감시원이 하기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본청 의약품관리과는 일단 공정위에 리베이트(부당고객유인행위) 제공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 자료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때문에 국세청 조사가 종료된 후에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식약청 내부 전망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가 재판을 이유로 조사거부를 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조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과징금 설정위반에 대해 제약사가 제기한 재판은 '데이터'가 논란인 사안으로 식약청 조사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식약청이 조사지속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리베이트 조사경험이 전무한 약사 감시원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버겁다는 인상이다.
현재까지 식약청의 리베이트 수사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2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가 유일하다. 당시 코오롱제약·한국파마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5천만원 과징금으로 갈음한 바 있다.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을 위해 중복수사를 남발하는 등 '괜한 힘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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