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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보고서 미제출 45품목 6개월 판매정지

  • 이탁순
  • 2010-03-18 23:32:00
  • 2009년도 결과보고서 내지 않아…9품목은 과징금 대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45품목에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2009년도 생동재평가 대상 대한로자탄칼륨정 등 45품목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명문제약 리브론정 등 9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들 품목은 6개월 동안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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