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매 세무조사…약국 자료제출 '진땀'
- 박철민
- 2010-03-26 1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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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3년치 거래증빙요구…인천지역 약국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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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매업계와 개국가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해당 도매업체와 거래가 있는 약국에 대해 최대 3년치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재증빙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는 도매와 개별 약국가의 자료를 서로 대조해 무자료거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등 세무·유통 관련 불법 사실을 적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자료제출 요구는 현재 경기와 인천에 국한된 조사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와 인천 및 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과 달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의 다른 지역의 국세청에서는 약국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명령을 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도매업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조사 방법의 차이인지, 또는 조사 단계에 있어 중부국세청이 먼저 실시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즉 중부국세청이 다른 지방 국세청 보다 먼저 다음 단계에 진입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약국가에 대한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지방국세청 간 조사 방법의 차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서울지역 도매 관계자는 "최근에도 회사에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약국까지 나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도매 관계자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약국의 문의가 많았지만, 아직 별다른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자료 등을 통한 사실 확인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약국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경기·인천 지역 4개 도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도매상의 거래처 중 무작위로 30%의 약국을 선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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