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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 줄줄이 심사…'비대면 초진·성분명' 쟁점

  • 이정환
  • 2025-09-19 10:55:27
  • 복지위, 22일 법안1소위…정부안·계류 의료법 개정안 병합
  • 초진 범위·공적 처방전·성분명 처방·약 배송·금지약 규제·플랫폼 관리 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법안1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다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의 경우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중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심사해 입법 연속성을 이어갈 필요성과 처리 속도를 높일 타당성이 커진 게 심사 안건에 오른 배경이다.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제출된데다 의원들이 다양한 방향의 안전장치가 담긴 법안을 추가로 여럿 발의하면서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주요 쟁점을 한 자리에 늘어 놓고 정리하는 차원의 법안심사가 유력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2일 1법안소위, 23일 2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사하는 복지위 일정에 합의했다.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 법안을 처리하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여러 법안 중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는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국회 계류 법안이 6건에 달하는데다 복지부도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중으로 의사와 약사, 플랫폼 업계는 국회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쟁점은 ▲초진 허용 대상·규제 방식 ▲제한적 약 배송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여부 ▲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식 ▲중개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방식 등이다.

일단 초진 범위의 경우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허용 대상을 일일히 나열하지 말고,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초진의 경우 처방 금지약을 설정하고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구상중이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희망하는 네거티브 방식 제도화로, 의료계와 약계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법안심사 때 실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에 따라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 배송과 관련해 의료법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복지부 장관 지정 환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게 허용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안 외 계류중인 법안들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향에서부터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향, 복지부 장관이 정한 환자 거주 권역 내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구상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 금지약·적정 처방일 수 법제화 조항을 수용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비대면진료 때 처방 의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김선민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약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때 제품명과 함께 성분명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을 융합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두 개를 모두 포함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 입법안에 포함될지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내주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하다. 지난달 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함께 심사해야 처방전 위조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공적 전자처방전의 경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법안과 함께 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김윤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공공 플랫폼 차원의 시스템을 적용해 공적 전자처방전까지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이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게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의 일탈 행위에 대한 규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다양한 쟁점이 곳곳에 담겨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한데다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 정식 제도화가 가능한 상황이라 복지위는 안건 심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야 공동 공약이기도 하고 복지부가 입법 적극성을 띄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지난달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입법과 함께 공공 플랫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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