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무르익었다"…15일 소위 일괄 상정
- 최은택
- 2010-04-14 0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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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들 공감대 형성…형사벌·과징금 조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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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오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된다.
사회적 당위성 뿐 아니라 여야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무르익어 조기 입법에도 청사진이 켜졌다.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손숙미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3개 법안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꺼번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장기이식법, 국민연금기금운용법, 경제자유구역법에 이어 네 번째 안건으로 이날 심사에 붙여진다.
이은재 의원 발의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그동안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상당수 단일안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이행주체(수수자/제공자), 리베이트 범위, 행정처분(수수자/제공자), 신고포상 등이 그것이다.
공동 대안의 윤곽을 살펴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와 한약사가 의무이행주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리베이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신고포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등이 대략적인 공통안이다.
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수위는 의원들간 이견이 존재해 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쌍벌죄 입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쌍벌죄 입법에 우려를 표한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의 진술내용을 일제히 비판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14일부터 회의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신상진 위원장이 갑자기 일정이 생기면서 개회일을 15일로 미뤘다. 이후 일정은 15~16일 양일간 협의과정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 정책간담회를 16일 오후 2시부터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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