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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건기식 영업허가 등 지방식약청에 이관

  • 최은택
  • 2010-04-29 12:00:37
  • 시행령 개정 공포…내달 1일부터 적용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등 식약청장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소재지 변경 신고 시 영업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 시행일은 5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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