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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상식적 수용 바란다

  • 허현아
  • 2010-04-30 06:10:12

쌍벌죄 국면을 맞은 보건의약계 풍경이 자중지란을 방불케 한다.

입법에 격분한 의료계는 법제화의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외자사와 국내사, 상위사와 중소제약간 리베이트 관행을 떠넘기려는 방어기제가 극에 달했다.

남의 불행에서 행운을 노려보자는 기회주의와 뒷말, 동물적 이해타산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판국에 의료계는 "우리는 죄가 없다"며 장외 집회를 선언하고 나섰다.

오로지 환자의 고통과 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결한 자존심이 의사 전체를 범죄집단화하는 군중심리에 매도당해 짓뭉개졌다는 토로가 자못 격정적이기까지 하다.

일부 제약사를 희생양 삼아 처방거부로 응징하려는 의사들과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선언한 지역의사회, 담화문으로 부응한 의협 집행부의 조합에 치부를 도려내려는 결단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공분에 떨고 있는 의료계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쌍벌죄는 '상식을 벗어난' 물질주의에 일침을 가하는 사회관의 산물이며, '상식을 벗어난' 결탁'에 고하는 따가운 경고다.

안정적 진료체계를 위해 인간애를 발휘하는 대다수 의사와 의사상을 의사사회의 '얼굴'로 각인시키려면 의료계 내부에 엄연히 존재했던 소수의 부패를 자성하는 침묵이 오히려 필요한 때다.

리베이트의 범위와 처벌 수위, 그와 상충하는 마케팅의 문제도 무엇보다 상식적 잣대로 풀기 바란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칙 거래의 다양성을 법률이나 규약이 장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규제의 취지와 의사를 전달하는 명시적 조항으로 그 무수한 돌발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매함을 털어내려는 행정적 노력 외에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공적, 사적 시도가 투명화의 초석이란 것을 시장주체들은 알고 있다.

법과 제도의 강제력보다 상식적 양심, 닳고 닳은 '비즈니스'와 동떨어진 자발적 이상에서 근원적 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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