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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조합 추가 공고

  • 이탁순
  • 2010-05-25 09:36:00
  • 아스피린-에토돌락은 지정 삭제…총 293개 조합 지정

함께 복용해서된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이 추가로 공고됐다.

식약청은 25일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을 추가 공고했다.

식약청은 최신의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중 ‘아토목세틴염산염(Atomoxetine HCl/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모클로베미드(Moclobemide/항우울제)’ 등 30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추가 공고했다. 또한, 기공고 성분조합 중 ‘에토돌락(Etodolac)-아스피린(Aspirin)'은 재검토 결과 병용금기에서 삭제했다.

또한, 이번에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 (Cyproheptadine HCl Hydrate, 항히스타타민제, 2세 이하 금기) 1개 성분도 추가 공고했다.

식약청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9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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