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약에 프리미엄-패널티 동시부여"
- 김정주
- 2010-05-25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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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오 가마에·프 제라드 교수, 자국 약가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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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프랑스의 주요 약가관리제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일본과 프랑스 선진국들은 당근과 채찍, 또는 계약을 기전으로 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25일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에서 게이오대 이사오 가마에 교수와 ESSEC대 제라드 교수는 자국의 주요 약가관리 제도를 소개하면서 약가통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사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제네릭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는 사용량의 30%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4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는 제약기업에 새로운 프리미엄을 적용, 자격에 해당되는 신약일 경우 특허를 유지시키거나 NHI 보험등재 15년 후까지 통상의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개발한 신약의 가격하락을 방어하거나 추가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제약사들은 프리미엄과 상관 없이 신약개발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즉, 일본 내 개발되지 않은 특정 적응증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신제품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제약사는 6개월 내 임상시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개발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연평균 약 5%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 해당 업체의 매출을 환급한다.
이사오 교수는 "제약사들이 프리미엄의 혜택으로 올렸던 매출을 다시 거두는 일종의 패널티 약가기전"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비스마르크형에서 현재 영국형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변모, 독점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인당 약제비 지출이 최고로 높다.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통제로 약가를 유지,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
제라드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거시경제적 통제로 봤을 때 상환되는 예산이 아닌, 관련 주체가 달성의 목표(ONDAM)가 된다.
즉, 정부는 요양기관과 의료장비, 약제비 등이 이 항목에 포함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 주체들은 목표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이다.
제라드 교수는 "프랑스는 철저히 계약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프랑스 제약의 3.3%가 추가 매출로 인해 예측치를 초과, 매출세와 판촉세를 부담했다.
제약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조항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정부와 4개년 계약을 맺으면 정부는 해당 업체에 추가분 상환 등을 면제 해준다.
제라드 교수는 "여기에는 업체 전반에 관한 매출 조항에 있어 향후 시판될 약도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려 한다거나 수요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규제 및 특정 수가 감소나 환자 공동분담 증가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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