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슬림제품도 과대광고다
- 이탁순
- 2010-06-09 0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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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과대광고 행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거대 화장품회사인 로레알그룹의 브랜드가 한국에서 부끄러운 상술을 펼쳤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여성들을 유혹하는 갖가지 몸매관리 화장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 대부분 '바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는 효과를 광고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이 인정하는 화장품의 기능은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뿐이다. 지방분해효과는 비만을 치료하는 의약품에서나 내세울 수 있는 효과다.
때문에 지방분해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은 모두 '과대광고'에 속한다.
비오템의 제품도 이를 어긴 것이다. 하지만, 비오템의 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요즘 홈쇼핑 채널만 틀어봐도, 살 빼는 화장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어떤 제품은 연예인 본인이 직접 나와 제품 사용 후 몸매를 뽑내기도 한다.
이들 화장품들은 인체시험을 이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인체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도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또,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어떻게 보면 비오템은 그 수많은 불법 광고 제품 중에 운이 나쁜 케이스인지도 모른다. 누구든 화장품의 불법광고 행위를 잡아내려면, TV를 틀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어만 쳐도 가능한 일이다.
지난번 지방분해효과를 내세우는 '바르는 PPC' 화장품이 나왔다고 해서 식약청에 고발한 적이 있다. PPC 성분은 국내 의약품 1개 제품만 허가되고 있다.
의사가 화장품을 가지고 시술을 한다고해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식약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주의하라는 당부 메시지조차 없다.
불법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적은 인력의 한계를 느낀 걸까? 식약청에게 일을 시키려면 더 많은 '고발'이 필요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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