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복지위 업무보고만"…당분간 숨 고르기
- 최은택
- 2010-06-11 0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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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시급한 법 없다"…내주 임시회 일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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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집중심사가 예상되는 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의료기관평가인증제법과 제약산업육성법, 그리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대안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제법은 이미 제도시행 채비를 마친 정부 입장에서는 시급히 처리되길 바라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도 지난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이 법안이 6월 임시회 처리가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우선 전체 23명의 의원 중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 교체된 상황이서 기논의된 법안을 공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야당 측은 법안소위 조기 가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발목이 잡힌 제약산업육성법과 환자단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을 곧바로 처리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설치법안도 이번 임시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위에 새로 입성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교체된 의원들이 많아 현안공유가 선행돼야 하고,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업무보고를 내실있게 진행하는 선에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관례상 후반기 첫 임시회는 새로 들어온 의원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현안을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 돼 왔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간사는 오는 14일 모임을 갖고 상임위 일정 등을 협의한다. 간사협의를 통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등 일부 시급을 요하는 법안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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