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신속한 교통정리 바란다"
- 허현아
- 2010-06-1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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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동일선상에서 처벌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의 갑을관계를 선언적으로 깬 분기점이 됐지만, 포괄적 법 규정만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과제를 남겼다.
데일리팜은 오늘(16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쌍벌죄 하위법령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핀다.
정책 실무자와 의약계, 법률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는 이번 포럼에서는 쌍벌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구실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논의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쌍벌죄는 법제화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해 당사자인 제약사와 의료계에 미칠 가공할 영향력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의 혼란수습을 좌우할 하위법령 확립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부행위는 업계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는 논란지대다.
공정위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사전심의를 거친 기부행위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반면 법령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이득 제공행위로 간주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반면 쌍벌죄 처벌예외 대상에 포함된 금융비용은 세부규정이 명확치 않을 경우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항목 중 하나다.
회전기일과 적정 할인율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할인·할증 범위에 대해서도 도매와 요양기관간 견해차가 존재해 현장 적용에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외 신고포상은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장치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허울에 그치거나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책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장치가 야기하는 가중처벌의 문제도 제기된다.
약가인하, 공정규약 위반에 따른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겹겹이 적용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법령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보는 이해 당사자들은 논란 지점의 신속한 교통정리를 바라고 있다. 쌍벌죄의 명확한 시그널과 보완장치를 논의하는 오늘 포럼의 내실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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