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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춘 "쌍벌제 능사 아니다…처방목록 의무화"

  • 허현아
  • 2010-06-16 15:40:01
  • 정부-의약-시민사회 협의기구 제안

"지역 처방목록 의무화 정착되면 쌍벌제 상징적 법안으로 남을 수도 있다"

쌍벌제에 따른 분란을 해소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할 대안으로 지역처방목록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16일 데일리팜이 양재동 aT센터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는 "불법리베이트를 없애는 데 쌍벌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수 의료인에 한정해 이뤄지는 리베이트 문제로 전체 의사를 불법집단화하는 쌍벌제 도입 배경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박 이사는 이어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엄격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한 영업활동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처방목록 확립이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지역처방목록 확립을 위한 정부, 의약계, 시민단체 단위의 협의기구를 제안한다"면서 "늦게나마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의료계 명예회복과 약국 불용재고 문제 해결, 보험자, 시민단체, 의료공급자 사이의 관계 개선이 가능해 쌍벌제는 상징적 법안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이사는 이와함께 리베이트 처벌과 금융비용 허용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이사는 "불법리베이트는 저가약이 있는데 고가약을 쓴다든지,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을 사용하는 등 환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인 반면 금융비용은 결제회전기일을 줄인 데 따른 인센티브로 염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관련 "금융비용은 특정 의약품 사용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체 의약품의 회전일을 당기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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