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식 "쌍벌제-공정규약, 이중잣대 우려된다"
- 이상훈
- 2010-06-16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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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쟁규약 한계성 충분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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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시각에서는 정당한 활동이 쌍벌제 법안에서는 불법행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김&장 법률사무소 노경식 변호사는 16일 열린 미래포럼에서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한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노 변호사는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에 공정경쟁규약을 참고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공정경쟁규약의 한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는 참고 사안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노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의 한계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규약과 어긋나는 2가지 잣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추출한 것”이라며 “때문에 규약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불법이 아닐수도 있는 등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공정경쟁규약에서는 리베이트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쌍벌제 법안 입법과정에서는 예외 조항에서 빠져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노 변호사는 “쌍벌제 법안에는 리베이트 예외 조항의 행위유형으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공정경쟁 규약에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의료인의 정보 습득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13가지를 나열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시각에서는 정당한 활동이 쌍벌제하에서는 불법행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충환 과장은 “리베이트 예외 조항에 대해 이중잣대 논란이 있을수 있는데, 복지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부행위와 6개 예외 사항만을 인정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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